안녕~~!!
요즘 떠들썩한 재판이슈들 기각, 각하, 인용 뭔소리지??
각 용어에 대해 알아볼까요??

재판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 '기각', '각하', '인용'은 헷갈리기 쉬운 개념이에요.
하지만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아요! 😊
1. 기각이란?
기각은 "네 말은 들었는데, 받아줄 수 없어!"라는 의미예요. ❌
예를 들어, A가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심리한 결과 A의 주장이 맞지 않거나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면,
"이 소송은 이유가 없으니 기각!" 하고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즉, 소송은 진행됐지만, 결과적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2. 각하란?
각하는 "소송을 제기한 방식이 잘못됐어!"라는 의미예요. 🚫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소송을 냈는데,
애초에 법적으로 소송을 할 자격이 없거나 절차가 잘못됐다면 법원은 내용을 따질 것도 없이
"이 소송은 성립이 안 되니까 각하!"라고 해요.
즉, 내용을 검토하지도 않고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3. 인용이란?
인용은 "네 말이 맞아! 받아들일게!"라는 의미예요. ✅
예를 들어, A가 "B가 내 돈을 안 갚았으니 갚으라고 해주세요!"라고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심리한 결과 A의 주장이 맞다면 "A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B는 돈을 갚으세요!"라고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즉, 소송을 낸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하는 결과를 주는 것이죠.
쉽게 정리하면?
기각 ❌: 소송 내용은 검토했지만 이유 없으므로 거절!
각하 🚫: 애초에 소송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거절!
인용 ✅: 소송 내용이 맞으므로 받아들임!
이제 '기각', '각하', '인용'의 차이가 조금 더 명확해졌나요?
다음에 법적인 문제를 접할 때 이 개념을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
그럼 이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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