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요즘 떠들썩한 재판이슈들 기각, 각하, 인용 뭔소리지??각 용어에 대해 알아볼까요?? 재판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 '기각', '각하', '인용'은 헷갈리기 쉬운 개념이에요. 하지만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아요! 😊 1. 기각이란?기각은 "네 말은 들었는데, 받아줄 수 없어!"라는 의미예요. ❌ 예를 들어, A가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심리한 결과 A의 주장이 맞지 않거나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면, "이 소송은 이유가 없으니 기각!" 하고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즉, 소송은 진행됐지만, 결과적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2. 각하란?각하는 "소송을 제기한 방식이 잘못됐어!"라는 의미예요. 🚫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소송을 냈는데, 애초에 법적으로 소송을 할 자..